'6·17대책', '7·10대책' 이후 법인주택 세부담 급증올 상반기 법인 통한 주거시설 낙찰 비중 15%→22% '껑충'전문가 "법인거래가 급증 지역 중심으로 매물 크게 늘것"
  • ▲ 서울의 경매법정.ⓒ연합뉴스
    ▲ 서울의 경매법정.ⓒ연합뉴스

    정부가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거래·보유세 부담을 크게 높이면서 부동산 경매시장에 매물이 쏟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올들어 법인의 주거시설 낙찰 비중이 20% 넘게 차지하면서 틈새시장으로 각광받았지만 세부담 강화에 오히려 경매 물건이 크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6·17대책과 곧이어 발표된 7·10대책으로 법인이 주택을 매수·보유·처분시 내야하는 취득세와 보유세, 양도소득세가 강화되면서 보유 매물 처분을 고민중인 법인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법인이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은 기존 1~3%에서 최고 12%로 강화됐고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세 감면혜택(75%)도 받지 못하게 된다.

    내년 6월부터 법인주택에는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6억원이 적용되지 않으며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모두 종부세를 내야하고 세부담 상한도 없다. 종부세율은 2주택이하의 경우 3%, 3주택 이상이나 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은 최고세율인 6%를 적용받게 된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인 보유 주택 처분시 양도세 성격의 법인세도 크게 오른다. 현재는 법인이 부동산을 처분하면 양도차익에 기본세율 10∼25%를 적용하고 주택 처분때 추가로 10%의 세율을 더해 세금을 매긴다. 하지만 정부는 법인주택 처분시 적용하는 세율을 20%로 올려 법인주택 양도차익에 최대 45%의 세금을 매기도록 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앞으로 법인이 매입한 아파트 등 주거시설 매각률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지지옥션에 따르면 주거시설의 경우 올해 3월 전체 경매 매각건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8.8%를 기록했다. 아파트만 따져봐도 전체 거래건에서 30% 넘게 법인매물이 차지했다.

    이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투자가 각광을 받으면서 지난달 들어 법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각각 18.5%, 20.6%까지 내려갔다.  

    오히려 경매에서도 법인을 통해 주거시설을 매입하는 사례가 늘었다. 주거시설의 지난해 상반기 법인 평균 낙찰 비중은 전체 매각건수의 15.4%였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22.1%를 기록했다. 아파트 역시 같은기간 15.3%에서 25%로 그 비율이 급등했다. 법인을 통한 경매투자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전문가들은 향후 경매시장에서 법인의 낙찰 비중이 크게 줄고 법인이 내놓은 매물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오명원 지지옥션 연구원은 "전체적으로 올 4월까지는 법인 낙찰이 증가세를 보이다 최근 주춤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며 "7·10대책 이후 주택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법인 거래가 급증한 지역을 중심으로 매물이 한꺼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