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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인의 노후생활 안정과 상호부조를 위한 금융인공제회의 설립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금융노조와 여당이 설립에 합의했지만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인의 범위부터 특별법 제정, 운용상품 마련까지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오는 23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 주최로 금융인공제회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금융노조가 제안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한 공제회를 만들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논의하는 첫 자리다.
금융인공제회는 금융인의 퇴직 시점이 50대 중반으로, 퇴직 후 연금을 받기까지 공백기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퇴직 후 안정적인 생활 보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금융노조는 금융인공제회가 사적 부조제도로서 정부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위해서는 먼저 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는 금융인의 범위부터 정해야 한다.
특정 직업군을 대상으로 한 기존 공제회들과 달리 금융인공제회는 은행, 증권, 보험, 카드, 저축은행 등 금융인의 범주가 포괄적이고, 고용형태도 다양해 어디까지 수용할 것인지 그 울타리가 필요하다. 금융노조는 모든 금융인을 포용할 경우 총 8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또 공제회에서 운용할 상품에 대한 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경찰‧소방‧군인공제회 등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제회는 정기예금부터, 적금, 대출상품 등을 주로 운영하고, 경찰이나 소방-과학기술인 공제회정도만 일부 퇴직연금을 다루고 있다.
금융인공제회 설립을 주도하는 금융노조는 공제회가 자산운용규모를 키우고 금융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운용상품에 예-적금뿐만 아니라 금융인들을 위한 공제상품에 퇴직연금까지도 포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미 은행, 보험, 증권 등 기존 금융사들이 퇴직연금을 장악하고 있어 기존 금융사와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무엇보다 금융인공제회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특별법을 통해 공제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적립 방식과 역할, 조합원의 자격 등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현재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 내에 금융인공제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가고 있다.
금융노조는 법 제정이 어렵다면 일단 일반법인 형태로 공제회를 설립한 후 추후 법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공제회는 제도적인 노후소득 보장 장치가 갖는 위험을 분산시켜 노후소득을 안정화시킬 수 있고, 회원들을 위해 생활자금대여, 보험상품 개발, 휴양시설 운영 등 다양한 복지혜택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