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면신경마비 등 3개 질환 대상 건강보험 적용
  • ▲ 24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연합뉴스
    ▲ 24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현장. ⓒ연합뉴스
    오는 10월부터 안면신경마비, 월경통, 뇌혈관질환후유증 등 3개 질환을 대상으로 한방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환자 부담은 절반 수준으로 줄고 시스템 개선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 검증이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체 대비 낮은 수준으로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첩약은 비급여로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한의 치료법 중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방의료이용 및 한약소비실태조사(2017년)에서 첩약 급여화에 대한 요구도는 55.2%로 높았다. 또 전통의약 비중이 높은 일본은 1961년부터, 중국은 1995년부터 첩약보험이 적용됐다.

    복지부는 “한의약 분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8년 기준 한방병원 34.9%, 한의원 52.7% 등으로 전체 평균(63.8%)보다 낮아 의료비 부담 경감이 필요한 상황이다. 첩약은 비급여인만큼 본인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적용 요구도 높다”며 시범사업 추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시범사업 시행으로 건강보험 가입 환자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통 질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서 첩약을 처방받을 때 내는 약값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다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한의원에서만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적용 기간도 환자 1인당 연간 최대 10일까지로 제한된다.

    아울러 급여 범위도 20첩(10일분) 기준으로 진찰비를 포함해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한정된다. 급여범위 내라면 환자가 첩약 비용을 5만1700원∼7만2700원만 내면 되지만, 급여 범위를 초과하는 고가의 첩약이라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10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동시에 시범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첩약의 안전성·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연구도 진행함으로써 첩약 건강보험 적용의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수가 등에서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36년 만에 전국단위로 시작되는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환영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된 만큼 성공적인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