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발표초고강도 규제에도 수도권·지방 모두 상승폭 확대전국 전·월세 가격도 상승폭 커져
  • ▲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한국감정원
    ▲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한국감정원

    정부가 '6·17부동산대책'과 '7·10보완조치' 등 연이어 부동산규제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난달 서울집값이 전달대비 0.71%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가격도 전국적으로 상승폭이 커지며 '전세대란' 우려를 낳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20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아파트·연립·단독주택) 매매가격은 6월에 비해 0.61% 상승했다. 6월(0.41%)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0.49%→0.81%)과 지방(0.33%→0.44%) 모두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은 지난 5월 0.09% 하락에서 6월 0.13% 상승으로 전환한 후 지난달 0.71% 올라 상승폭이 5.5배 증가했다.

    지방에서는 대전(0.82%)이 개발호재(혁신도시, 복합터미널 등) 및 정비사업 기대감 등으로 크게 올랐다. 울산(0.45%)과 충남(0.58%) 등도 상승세다. 제주(-0.14%)는 지역경기 부진 및 입주물량 누적 등으로 하락세다.

    감정원 관계자는 "6·17대책 시행일 이전 저금리 유동성에 힘입은 매수세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서울은 노원·도봉구 등 강북지역 위주로, 경기·인천은 교통호재 및 개발호재 있거나 상승폭 적었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가격 역시 전달 대비 0.89% 오르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 3월 0.79% 오른 이후 올 들어 최고 수준이다. 서울은 1.16% 올라 집값 상승을 이끌고 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도 0.32% 상승하며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수도권(0.35%→0.42%), 서울(0.15%→0.29%), 지방(0.18%→0.24%) 등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서울(0.29%)은 실거주요건 강화 및 저금리 유동성 영향 등으로 인해 상승폭이 2배 가량 커졌다. 경기(0.56%)도 3기 신도시 인근지역 위주로 상승폭 확대됐다. 반면 인천(0.20%)은 6·17대책 이후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국 주택종합 월세가격은 지난 7월 한달간 0.07% 상승했다. 수도권(0.07%→0.09%), 서울(0.03%→0.06%), 지방(0.03%→0.05%) 모두 상승폭이 커졌다.

    주택가격동향에 대한 세부자료는 한국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 또는 한국감정원 부동산정보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