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 사전절차 생략, 소요기간 6개월로 단축 분양가 상한제 제외·용적률 상향 등 공공사업 참여 유도임대주택 물량 늘고 분양가 자율책정 보장 안돼 부정적
  • 정부가 8·4주택공급 확대중 하나로 공공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시장 반응이 엇갈린다. 

    행정절차 지원으로 사업진행에 탄력을 받을 순 있으나 임대주택 공급과 불확실한 분양가 책정 문제로 이득이 없다는 의견이 나온다.

    11일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신규지정 사전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한다고 밝혔다.

    재개발구역으로 신규 지정되기 위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무조건 거쳐야하는데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과정에서는 이를 생략한다.

    평균 18개월 가량 걸리는 신규지정 사전절차가 최대 6개월까지 단축될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제도가 도입되고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절차상 혜택을 주는게 핵심이다.

    아울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내 공공재개발 관련 심의 전담 소위를 구성해 지구 지정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진행하는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계획이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정비사업 진행에 절대적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관련 행정절차를 완화해 조합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분위기다.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당근책을 꺼내든 셈이다. 

    이에따라 뉴타운 해제된 곳이나 정비구역 일몰구역, 조합설립 동의율이 낮은 곳에서는 공공재개발 참여 여부를 두고 열띤 토의가 진행중이다. 특히 성북구와 노원구 등 강북지역에서 공공재개발에 대한 관심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전문가들 역시 이번 공공재개발 추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정비사업 추진 동력이 약한 재개발 예정구역이나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운 해제구역에서는 이번 대책으로 사업이 가능해져 높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정비업계에서는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공공재개발 참여로 얻게 되는 혜택의 실효성을 직접 체감하기 어려워서다. 

    공공재개발 추진시 용도지역과 용적률을 상향하는 만큼 절반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해야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게다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흑석동 A재개발구역 조합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방안중 분양가상한제 규제 완화가 큰 혜택처럼 보이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를 통과할지가 의문"이라며 "허그가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후분양을 택해야할텐데 재개발사업을 이미 추진하는 곳들은 공공재개발에 아무런 메리트를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