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분쟁 관련 협상의지 없음 드러내""언론·시공사에 거짓 논해"…본사집회 예고
  • ▲ 쌍용건설과 하도급사가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 쌍용건설과 하도급사가 판교 KT 신사옥 앞에서 공사비 갈등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쌍용건설
    쌍용건설이 10일 KT의 공사비 증액 관련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제기에 강경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쌍용건설은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KT는 시공사와 원만한 타결을 위해 상생협력이 가능한 해결책을 갖고 국토교통부 건설분쟁조정위원회 절차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등 긍정적 취지의 답변을 해왔다"며 "또 당사에겐 내부 논의할 시간을 달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이를 믿고 광화문 KT 본사 집회를 연기하는 등 국토부 절차에 성실하게 임해왔다"며 "하지만 KT는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쌍용건설에 대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함으로써 공사비 분쟁에 대한 협상의 의지 자체가 없음을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쌍용건설은 이어 "이같은 조치는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꾼 것"이라며 "KT는 처음부터 협상 의지가 없었으면서도 언론과 시공사에 협상과 상생협력이라는 거짓을 논해왔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경대응 의지도 내비쳤다. 쌍용건설은 "지난해 10월31일 판교 KT 사옥 집회이후 7개월간 성실한 협의를 기대하면서 분쟁조정 절차에 임해왔던 당사는 금번 KT의 소 제기로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며 "향후 KT 본사 집회 등을 통해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 제기는 경기 성남시 KT 판교 신사옥 건설과 관련한 건이다.

    KT는 쌍용건설 측에 공사비를 이미 모두 지급해 의무 이행을 완료했으며 쌍용건설 측 추가비용 요구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다는 채무부존재를 법원으로부터 확인받기 위해 소를 제기했다.

    쌍용건설과 맺은 KT판교사옥 건설계약 경우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이 없다는 내용의 '물가변동배제특약'이 포함됐다는 게 KT 측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