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1만1850명' 임대협추진위 "우리인생이 적폐됐다" 울분 8월24일 대형로펌·헌법소원 전문변호인 등 40곳에 제안서 요청 소송비용 청구인 2만~3만명 추산…개인당 10만~30만원 갹출
  • ▲ 네이버카페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캡쳐. = 박지영 기자
    ▲ 네이버카페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 캡쳐. = 박지영 기자

    임대차3법 위헌논란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실제 당사자인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가 직접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예고해 또다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임대차3법은 임차인과 임대인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소지가 있다'며 시행 첫날인 지난 1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때만 해도 업계와 시장은 '보여주기 식'에 끝날 것이란 견해가 많았다.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 적법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법소원은 '헌법정신에 위배된 법률에 의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이 직접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하는 일'로 사준모측이 제소한 헌법소원은 각하될 가능성이 컸다.

    하지만 임대인 1만1850명을 회원으로 둔 네이버카페 '임대사업자협회 추진위원회'가 나서면서 상황이 극반전되고 있다. 이곳 회원이자 지난 5월부터 꾸준히 임대인 기본권 보장을 주장해온 '동네변호사'가 이번엔 '임대차3법 헌법소원'을 준비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 ▲ '임대차3법' 헌법소원심판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들. = 박지영 기자
    ▲ '임대차3법' 헌법소원심판 참여의사를 밝힌 회원들. = 박지영 기자

    동네변호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모집글을 통해 "솔직히 헌법소송을 제기해 우리가 100% 승소(인용결정)한다고 장담하진 못하지만 여기서 주저앉는 순간 우리가 걸어왔던 인생이 '적폐취급'을 받고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기본권'이 제한당하고, 징벌적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계속 펼쳐질 것"이라며 "최후방법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권리구제 진행이유를 설명했다.

    임대인들의 헌법소원심판 소송은 늦어도 3개월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이내,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이내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대형로펌의 협조'와 '비용'이다.

    동네변호사는 "헌법소원은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이라서 정부와 척을 질 수 있기 때문에 로펌들이 얼마나 우리소송에 관심을 가져줄지 미지수"라며 "상위 10위 대형로펌에 제안서를 요청하고 중·소형로펌중에선 헌법소원 및 조세소송에 특화된 곳이나 변호사들에게 제안서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가장 승소(인용)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한 로펌을 선정하거나 3~4개 로펌 및 변호사와 협업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한시적으로 관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형로펌과 전문변호인이 참여하는 만큼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동네변호사는 "법이 개정된 시점을 감안해 늦어도 10월 중하순까지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해야 하는 시간적 제약이 있다"며 "향후 한두달간 집중적으로 자료준비 및 소장작성, 변론준비를 하기 위해선 변호사들이 다른사건을 맡았을때 발생하는 기회비용 이상의 금전적 급부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리 임대사업자 및 임대인 숫자를 감안해 최소 1만~3만명이 모인다면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2만~3만명이 참여해 청구인단이 구성된다면 개인당 10만~30만원 정도 부담하면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해 본다"고 덧붙였다.

    모집글에 따르면 로펌섭외는 이달 24일까지 약 40곳에 제안서를 요청하고 9월3일까지 관련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한후 최종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 소장제출은 10월8일로 예고돼 있다.

    12일 현재 해당글은 작성 사흘만에 1만3000여명이 조회했으며 낮 1시50분 1487명이 헌법소원심판 참여의사를 밝혔다.  

    닉네임 '개갭대전'은 "기다리던 공지"라며 "부부 2명 각자 참여할 것"이라고 환영했고 '섭도수원'은 "헌법15조 직업선택의자유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