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담합 처벌 목적 유튜브·인터넷 카페 점검키로부동산 정보 공유 채팅방, 대화 삭제 등 몸 사리기 재산권 침해·표현 자유까지 억업한다며 정부 비난
  • ▲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카톡방 특별단속내용'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 뉴데일리
    ▲ 현재 온라인 상에서는 '카톡방 특별단속내용'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 뉴데일리
    "혹시 제 대화내용은 지워주실 수 없을까요? 어쩌다 단톡방도 감시하는 나라에 살게 된건지 참담하네요."(A지역 부동산단체 대화방)

    최근 인터넷 카페와 유튜브, 단체 대화방 등 부동산 관련 정보를 공유하던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감독기구 설립 가시화와 함께 집값 담합 등을 처벌하고자 인터넷 카페, 유튜브도 감시 대상에 포함한다고 밝힌 탓이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지난 12일 열린 '제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우려되는 온라인 플랫폼내 교란행위에 대해 올해 2월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의해 합동특별점검을 진행중"이라고 언급했다.

    정부가 밝힌 공인중개사법 제33조는 특정가격 이하로 중개의뢰를 못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시세보다 높게 매물을 광고하거나 강요·유도하는 행위, 특정 공인중개사 등에 중개의뢰 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처벌근거가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33조의 해석범위가 너무 넓다는 점이다. 부동산 커뮤니티나 지역 단체 대화방에서 특정단지 호가를 공유하거나 매물 적정시세 관련 이야기를 나눈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이에따라 부동산정보를 공유하던 지역 채팅방들내에서는 방장에게 대화내용 삭제를 부탁하거나, 그동안의 대화 내역이 모두 사라질 수 있도록 방을 삭제하고 다시 만드는 방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월 정부가 특사경을 투입해 집값 담합을 막겠다고 경고하면서 수많은 지역 단체채팅방들이 이름을 바꾸고 호가나 시세 관련 내용을 공유하지 못하도록 몸사리기를 한지 6개월만에 비슷한 현상이 또한번 재현되고 있는 셈이다.

    현재 온라인상에서는 '카톡방 특별단속내용'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다. 무등록중개, 탈세, 담합행위, 불법전매, 업/다운계약, 특정단지와 부동산 언급, 실거래가·호가 언급, 세금관련 내용 언급 등이 단속된다며 긴장감이 높아졌다.

    정부가 개인 재산권 침해에 이어 시민들의 표현 자유까지 억누르고 감시한다며 여론이 심각하게 악화되는 분위기다.

    게다가 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준비 중인 것도 성난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동안 내놓은 규제 대책도 모자라 감시 범위를 넓히고 수위를 높인다며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다.

    이를 의식한 국토부가 지난 13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부동산시장 감독기구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통제하려는 목적의 기구가 아니다'라고 밝혔으나 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온라인에서는 각종 대출 규제로 오히려 집값을 끌어올리고 수도 이전을 언급해 세종시 투기과열현상을 조장한 정부 책임이 가장 크다며 비난하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정부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 점검을 목적으로 감시 수위를 높이는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가가 특정부분에 개입하는 감독은 문제에 따른 사회적 폐해가 명확하지만 시장에서 자정되지 못할때 필요한 것인데 현재 부동산시장에 공공이 개입할 명분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정부가 만든 부동산 정책은 문제가 없는데 투기세력이 시장을 왜곡시킨다는 전제에서 감독기구를 만든다는 접근법에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