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관련 공판 종반으로36차 공판 진행했지만 CMIT·MIT 위해성 입증은 쟁점화5차례 실험보고서에도 불구 구체적 재현여부는 논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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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관련 형사재판이 종반으로 치달으면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CMIT·MIT는 가습기살균제 ‘가습기 메이트’의 주요 성분으로 위해성을 두고 재판에서 치열한 다툼이 전개되는 원료이기도 하다. 이미 유해성이 입증된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과는 전혀 다르다. 이 때문에 ‘가습기 메이트’와 관련 형사재판의 핵심에는 이 위해성 입증에 대한 쟁점이 자리 잡고 있다.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가습기 메이트’ 제조한 SK케미칼과 유통에 관여한 애경, 이마트 등의 회사는 가습기살균제 관련 현재까지 36차 공판을 진행하면서 종반으로 치닫고 있다.‘가습기 메이트’는 지난 2016년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관련 수사 당시에는 위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가 지난해 기소됐다.문제는 명백하게 폐섬유화를 유발시킨 PHMG와 달리 CMIT·MIT가 폐섬유화를 일으킨다는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CMIT·MIT는 양이온성을 지닌 고분자물질인 PHMG와 달리 비이온성 단분자 물질로 물리화학적으로 전혀 다른 성분이다. 위해성 입증이 재판의 쟁점이 된 이유다.현재까지 CMIT·MIT 관련 주요 보고서는 총 5편이다. 이중 아만성 흡입실험으로 진행된 것은 2011년, 2017년에 진행된 두건이 전부다. 두 보고서에서는 폐섬유화 외에 일반 증상, 혈액검사 등 모든 항목에서 어떠한 증상도 관측되지 않았다. PHMG에 의한 폐섬유화에 대한 영향을 실험한 3차 보고서인 2018년 실험보고서에서도 위해성이 드러나지 않았다.주목할 점은 1~3차 보고서를 종합한 2019년 4차 보고서와 지난 6월 재출된 5차 추가실험보고서다.현재 변호인 측에서는 4차 보고서는 실험 없이 앞선 실험을 총정리한 보고서로 가설에 대한 입증이 이뤄지지 않았고 5차 보고서는 아만성 흡입실험이 아닌 고농도 액체를 폐에 직접 주입하는 점적 실험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뢰성을 의심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를 흡입하는 것으로 나타난 위해성을 재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이 논란은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첨예한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향후 ‘가습기 메이트’ 공판에는 호흡기내과 교수를 비롯해 영상의학과 교수, 폐병리과 교수, 소아청소년과 교수 등 의료진이 증인으로 출석해 CMIT·MIT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