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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민주화 논리로 추진중인 ‘공정경제 3법’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르면 26일 국회 제출이 유력한 가운데 법안 심의를 앞두고 재계는 코로나19 극복상황에서 경영이 위축될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상법 일부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이다.
상법의 경우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 및 선임‧해임 규정 개선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경우 전속고발제 폐지·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등 법집행 체계 개편, 사익편취 규제 강화‧지주회사 지분율 요건 강화 등 기업집단 규율법제 개선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금융그룹감독법의 경우 자산 5조원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춘 非지주 금융그룹을 감독대상으로 지정, 위험관리 체계 구축, 자본적정성 점검 등 금융그룹 감독방안이다.
정부는 기업지배구조가 개선되고, 대기업집단의 부당한 경제력 남용이 근절되며 금융그룹의 재무건전성이 확보되는 등 공정경제의 제도적 기반이 대폭 확충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재계는 경영위축을 우려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에 따른 소송 남발, 내부거래 규제대상 확대 등에 따라 기업경영의 불확실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총 관계자는 “개정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업계의 의견을 모아 대응하겠다. 현상황에서 재계 현안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코로나19 극복”이라며 기업옥죄기가 아닌 경영지원책이 강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8월말 이들 3법 제·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제출 이후에도 국회와 재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법률의 제·개정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설명하는 등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행되도록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