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한 2주간 법원 휴정 권고법원경매 일정도 대부분 취소…다음달초 재개 불확실서울아파트 등 인기물건 대거 풀리면 경쟁 과열될듯
  • ▲ 서울의 한 경매법정.ⓒ연합뉴스
    ▲ 서울의 한 경매법정.ⓒ연합뉴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우한폐렴) 사태가 재확산하면서 부동산 경매시장도 멈춰섰다. 법원행정처가 전국 법원에 2주간 휴정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경쟁이 치열한 서울아파트 등의 물건이 누적됨에 따라 경매 재개후 '눈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지지옥션에 따르면 당초 이날 전국 총 10개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총 7곳의 법원에서 입찰기일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24일에도 전국 31곳에서 부동산경매가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2군데가 열리지 않았다. 25일에는 23곳 가운데 14곳이 일정을 취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 1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했다. 경매법정 역시 사람이 다수 모이는 곳이어서 법원행정처는 지난 24일부터 휴정을 권고했다.

    현재로써는 다음달 초까지의 일정을 취소해 둔 상태지만 휴정기가 끝나는 시점인 다음달 초에도 정상화될지도 미지수다. 앞서 지난 3월에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4주 가까이 법정이 멈춰선 바 있다.

    지난 3월 코로나19 여파로 대부분의 법원이 휴정에 들어가면서 경매 진행건수가 3876건에 불과했지만 4월에는 이보다 3배 이상 많은 1만3784건이 진행됐다. 이는 2016년 5월 1만2153건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다.

    이후 지난 6월까지 3개월 연속 1만3000건을 넘어섰던 진행건수는 지난달 들어 1만2000건대로 떨어졌다. 낙찰건수 또한 전월 대비 696건 줄어든 4391건을 기록했다. 무엇보다 평균응찰자 수가 전월 대비 0.9명 감소한 3.4명을 기록하며 지난해 1월 3.5명 이후 18개월 만에 최소 인원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현상이 또다시 반복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 4월과 마찬가지로 법원 휴정으로 소화되지 못한 매물이 일시적으로 풀리며 과열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물건의 경우 집값 상승세와 맞물려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되는 고가낙찰이 이어질 수도 있다. 현재 경매로 나오는 물건의 감정가가 지난해 매겨졌기 때문에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서다.

    오명원 지지옥션 수석연구원은 "경매물건이 한번에 풀리면서 낙찰가율은 다소 낮아질 수 있다"며 "다만 수도권 아파트 등 인기물건의 경우 감정평가 시기 대비 시세가 높아졌기 때문에 눈치싸움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