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건 관련 입장공정위, 박삼구 회장 고발·과징금 320억 부과"사법기관도 무혐의 판정… 무리한 처분"
  •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과 과징금 부과에 대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다.

    공정위는 27일 자금 대여 등 계열사 부당지원을 이유로 박삼구 전 회장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320억원도 부과했다.

    금호그룹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정위 전원 회의 과정에서 자금 거래, 기내식 계약과 신주인수권부사채(BW) 거래가 정상적이었음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과징금과 고발을 결정해 당혹스럽다"고 밝혔다.

    금호는 향후 공정위로부터 정식 의결서를 송달받으면 내용 검토 후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금호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고발한 기내식 관련 배임 혐의 등에 서울남부지검이 이미 무혐의 불기소를 처분했다”면서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가 계약 연장 거절 건으로 진행한 손배 소송에서도 서울중앙지법이 아시아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정위는 두 사법기관의 법적 판단에도 무리한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그룹은 공정위가 지적한 부당 지원 내용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부당한 자금 대여와 관련해 금호는 “적정 금리 수준으로 거래가 이뤄졌고,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일시적인 자금 차입 후 상환된 것”이라며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각 회사들은 독립적, 개별적으로 자금대차 거래를 했고, 시기와 금리 등 거래조건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인 또는 그룹 차원의 지시와 관여에 따른 행위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시아나 기내식 사업과 BW 거래 과정에 대해서도 소명했다.

    금호그룹은 “아시아나와 금호는 각자 거래를 추진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조건을 이끌어 냈다”며 "기내식 사업과 BW 거래의 각 거래조건 협상 역시 독립적으로 진행됐고, 양 거래는 서로 연계되거나 대가 관계에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종전 기내식 업체인 LSG스카이셰프코리아(LSGK)와의 거래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적인 것이며, 이후 GGK와 계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호산업 등 9개 금호 계열사는 2016년 8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중 금호고속(구 금호홀딩스)에 45회에 걸친 부당 지원을 했다. 1306억원을 낮은 금리로 대여해 이자차익 7억2000만원 가량을 부당하게 제공했다는 혐의다. 

    아시아나가 게이트그룹 소속 게이트고메코리아(GGK)와의 기내식 독점 거래를 했던 점도 문제로 꼽았다. 금호가 독점거래를 대가로 자사가 발행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게이트그룹이 일괄 인수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