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녹색요금제·지분투자·자가발전' 등 5가지 방안 제시"'재생에너지 구매-온실가스 감축' 동시 추진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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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구매한 기업들도 온실가스를 감축한 것으로 인정받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세종청사 그린뉴딜 정책간담회를 열고 'RE100 이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 하반기 관련법과 약관 등을 개정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에 따르면 RE100은 전력소비가 많은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50년까지 전력사용량 100%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는 캠페인이다. 현재 애플, 구글, BMW 등 242개 글로벌기업이 참여중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녹색 프리미엄제(녹색요금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구매 ▲제3차 PPA(전력구매계약) ▲지분투자 ▲자가발전 등 5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녹색 프리미엄제는 한국전력이 공급하는 재생에너지에 별도 프리미엄을 얹어 일반 전기요금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로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하면 재생에너지 사용을 인정해주고 판매이익은 에너지공단이 재생에너지에 재투자하게 된다.

    REC구매는 잉여 REC를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에너지공단은 이를위해 REC 100용 거래 플랫폼을 내년 1월 개설할 예정이다.

    제3자 PPA는 한전을 중개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이 전력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간 직접적 전력거래가 불가능함에 따라 한전을 중간에 넣어 '소비자-한전-발전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외에 기업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거나 자가용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생산된 전력을 직접 사용해도 RE100 이행을 인정받게 된다.

    정부는 녹색프리미엄제를 제외한 나머지 이행수단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의무가 있는 국내 기업에 재생에너지 구매라는 온실가스 감축 수단이 추가로 마련됐다"며 "RE100 이행과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