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14일 ILO협약 비준 관련 '노조법 개정안 보완의견'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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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계가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따라 추진하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권 강화에 치우쳐 노사 갈등을 증폭시킬 것에 우려를 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국회에 제출한 'ILO 협약 관련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통해 "사측의 방어권 보완이 필요하다" 입장을 밝혔다.

    대한상의는 정부 개정안이 선진국과 비교해도 사용자에게 불리하다면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출입 원칙적 금지 △모든 형태의 직장 점거 파업 금지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 시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 틀 유지 등 보안 의견을 제시했다.

    대한상의는 "기업별 노조체제인 우리나라에서 정부안대로 해고자·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 노사 간 새로운 분쟁의 소지가 된다"면서 "직장 점거는 선진국에서는 위법 행위로 취급되는데 우리나라에선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어 전면 금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 내용이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요구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해석돼선 안되며, 현행 근로시간 면제제도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는 현행 규정도 선진국처럼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국에서는 파업시 대체근로를 금지하지 않고 있다"면서 "파업시 기업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대체근로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근로자 1000명당 근로 손실일수는 42.33일로 덴마크와 스페인 등 일부 유럽국가를 제외하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가장 높은 수준이다.

    대한상의는 그 원인이 대립적 노사관계 속에 대체근로마저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주요국처럼 신규채용과 도급·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는 허용해야 한다"며 "다만 파견허용업무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만큼 파견에 의한 대체근로는 금지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산업조사본부장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노사 대등성과 노동시장 경쟁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