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입법 요청사항 국회 법사위 및 관계부처에 제출
  •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사항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가 요구한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 요청사항 주요내용 ⓒ한국경영자총협회
    국내 7개 경제단체가 내년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그대로 시행될 경우 소송 남발 등의 부작용이 예상된다며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중대재해법 보완입법 요청사항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관계 부처에 제출했다.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내년 1월 27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중대재해법이 충분한 검토 및 논의과정 없이 제정돼 모호한 내용과 과잉처벌 등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대로 법률이 시행될 경우 실질적 예방효과 없이 소송폭증 등 부작용 발생만 예상된다"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법률 시행 전 반드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이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사망자 및 직업성 질병자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완화되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가중처벌하는 규범적 근거로 부족하다”며 “특별법 성격에 맞게 중대산업재해 정의를 엄격히 규정해야 한다"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현행 1명 이상의 사망자 범위를 동시에 2명 이상 또는 1년 이내에 2명 이상 발생으로, 직업성 질병자(1년 이내 3명 이상)는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성중독 질병자가 1년 이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수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세계 최고인 산안법 규정보다 더욱 강력한 처벌수준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벌의 전제요건인 경영책임자(원청 경영책임자)의 의무규정이 포괄적이고 모호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며 "의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 내용은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책임자 등의 형사처벌 수준도 "기본 과실범 형태의 산재사고에 대해 하한형의 유기징역(1년 이상)을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만큼, 형벌수준을 상한 설정방식(O년 이하 징역)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영책임자의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거나, 정부가 인증한 전문업체에 안전관리를 위탁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는 면책규정 마련도 필요하다고 했다.

    경총 등은 "업무상 주의감독(과실)의 책임이 있는 법인에게 산안법과 동일 유사한 의무위반을 이유로 최대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5배 이내)까지 묻는 것은 과잉입법이므로, 법인의 책임을 고려한 벌금액 하향 및 배상 책임의 범위 조정(3배 이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인 벌금을 사망자 발생 시 20억원 이하, 부상자 또는 질병자 발생 시 1억원 이하로 하향할 것을 요구했다.

    법률이 산업현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어, 경영책임자가 예기치 않게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률시행을 공포 후 2년 후로 연장하고, 유예기간 중 발생한 50명 미만 하청사고에 대한 원청 처벌 면제 특례 규정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산업재해가 매우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법률이 산업재해 예방의 모든 의무와 책임을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며 "종사자에 대해서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신설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을 마련하여 산재예방 효과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