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기업 CHO-고용노동부 장관 간담회해직자 출입 가이드라인 묻자…"정부가 나설 일 아냐"모호한 산업재해 책임 범위는… "차차 의견 수렴"손경식 경총 회장 "기업 말도 들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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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보완입법에 대한 경영계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해직자가 노조에 가입해 사업장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등 비상식적 권한을 부여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지만, 고용노동부는 귀를 막은채 '정부가 나설 일이 아니다"라고 차단했다.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삼성전자, 현대차, LG, SK 등 30대 기업 인사노무 책임자(CHO)들과 간담회를 열고 개정 노조법, 중대재해법 등을 논의했다.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참석해 경영계 의견을 청취했다.내달 6일부터 시행되는 노조법은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조에 가입하면 사업장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다. 또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는 노조 임원에 비조합원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한다.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고, 복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 단일 창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20대 국회에서도 대동소이하게 발의된 노조법은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의 강행으로 진통 끝에 통과됐다. 정부는 경영계의 거센 반발에도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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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간담회도 근로자 권한을 과도하게 늘린 법률에 대한 보완입법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경영계는 비종사자의 사업장 출입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 측은 "사업장 마다 특성이 달라 정부 차원의 구체적 조치 마련은 어렵다"고 잘라냈다. 다만 경영계가 이에 대한 가이드를 마련하면 '참고는 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CEO 형사 리스크를 가중 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정부는 마이동풍(馬耳東風)이었다. 산업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지나치게 모호한 책임 범위와 높은 처벌 수위는 수정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예컨대 중대재해법은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경영책임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관련된 모든 회사 관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하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했다. 안 장관은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보완입법 건의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진행 중인 시행령 제정 작업에서부터 노사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불확실성을 완화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또 "산업안전보건 인력양성 기관을 통해 관련 전문인력이 양성될 수 있도록 여건 확충에 나서겠다"고 했다.경영계는 또 내달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해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을 건의했지만 이역시 정부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정부 측은 "탄력근로, 선택근로 등 유연근로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이 우선"이라며 "특별연장근로 추가 인정 문제는 향후 사용실태를 모니터링해 필요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손경식 경총 회장은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핵심규제 완화와 함께 노사관계 선진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노조의 주장만을 받아들이지 말고 기업 입장도 좀 들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