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계·소비자단체 협의…합성수지 재포장 감축 방안 마련제도 시행시 2만7000t 폐비닐 감축 효과…연간 약 8% 해당
  • ▲ 유통매장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연합뉴스
    ▲ 유통매장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 연합뉴스
    내년 1월부터 1+1(원 플러스 원) 및 3개 이하 낱개 묶음 상품에 대한 재포장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합성수지 재질의 재포장을 줄이기 위한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포장이 전면 금지되는 경우는 ▲판매과정에서의 추가 포장 ▲일시적 또는 특정 유통채널을 위한 N+1 형태나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함께 포장 등이 포함된다.

    다만 ▲1차 식품 ▲낱개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묶어 단위제품으로 포장 ▲구매자가 선물 포장 등을 요구 ▲수송·운반·위생·안전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등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합성수지 필름이나 시트가 아닌 띠지·고리 등으로 묶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행 시기는 내년 1월로 하되 포장설비 변경 및 기존 포장재 소진 등을 고려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는 등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이 방안은 환경부가 애초 올해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으나 업계에서 반발을 고려해 다시 협의 과정을 거쳐 도출된 것이다.

    7월부터 식품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유통업, 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별 협의체를 2차례, 산업계 10개 및 전문가 5개, 소비자단체 2개 등 17개 기관으로 구성된 확대협의체가 4차례 개최한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번 방안이 만들어졌다.

    환경부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연간 폐비닐 발생량의 약 8.0%에 달하는 2만7000여t(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확대협의체는 향후 재포장이 맞는지 불명확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를 판단하기 위해 산업계, 전문가,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심의 절차도 운영하도록 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산업계와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 머리를 맞대 재포장 세부기준을 만든 만큼, 이번 기준을 충실히 반영해 고시를 제정하겠다”며 “지속가능한 자원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산업계 및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