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부 검토 들어가…수정론 우세3억 이상 보유땐 양도차익 최대 33% 올 연말 개인 매도 물량 쏟아질 수도
  •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뉴시스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완화하는 것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가족 합산 규정을 수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검토에 들어갔다. 

    4일 경제계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를 판단하는 주식 보유액 기준이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크게 축소된다. 

    즉, 올해 연말 기준으로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는 세법상 대주주가 돼 내년 4월부터 양도차익의 22∼33%(기본 공제액 제외, 지방세 포함)를 내야한다.

    특히 이 과정서 주식 보유액은 주주 당사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조부모·외조부모·자녀·친손자·외손자 등 직계존비속, 그 외 경영지배 관계 법인 등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을 모두 합산해 계산한다. 사실혼 관계 역시 여기에 포함된다. 

    이러한 조치는 정부의 세법 개정에 따른 것인데 대주주의 범위는 25억원에서 차츰 확대돼 3억원까지 늘려왔다. 

    문제는 일반 투자자들의 반발이다. '동학개미'라 불릴 정도로 증권시장서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는 투자자들은 시가총액 3억원 규정은 가혹하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가족 합산 규정이 대기업 지배구조 등의 세금회피를 막기 위해 도입했는데 일반 투자자에게 적용은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여권 내에서도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지난 29일 대주주 범위 확대 유예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연말 세금을 피하기 위한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대주주 주식 보유액 기준을 15억에서 10억원으로 변경을 앞두고 개인은 3조8275억원을 순매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