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2018년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 분석양도차익 10억 초과 강남3구 72.3% 차지박상혁 의원 "부동산 투기 방지위해 양도세 정상화 필요"
  • 서울에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매매된 주택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 약 1만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서울 주택의 양도차익 금액별 자산건수 자료를 보면 해당 기간 중 양도차익이 10억원을 초과한 주택은 모두 9675가구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양도차익이 발생한 주택 25만7902가구 중 14만9029가구(57.8%)는 양도차익이 1억원 이하로 나타났다. 양도차익이 1억원 초과~3억원 이하인 주택은 6만1527가구(23.8%)로, 서울에서 매매되는 주택의 80% 이상은 양도차익이 3억원 이하인 셈이다.

    지역별로 보면 양도차익 10억원 초과 주택 중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위치한 주택이 총 7001가구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이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도 강남3구 주택이 1만1662가구를 차지해 전체(2만852가구)의 절반을 넘었다.

    해당 기간 전국에서 매매된 주택들은 매매가격이 구입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총 368만1000건의 양도가액은 714조6925억원으로, 취득가액(391조1781억원)의 1.8배로 나타났다.

    주택 보유기간이 늘수록 양도차익도 컸다.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들의 양도가액은 취득가액의 4.7배에 달했는데, 주택을 보유한 지 12년 이후부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2배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장기 보유에 따른 양도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3년 미만 보유 주택의 경우에도 혜택을 봤다. 1년 미만 보유 후 매매한 주택의 경우 양도가액이 취득가액보다 1.2배 높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2배, 2년 이상~3년 미만 보유 주택은 양도가액이 취득가액의 1.3배로 각각 집계됐다.

    박상혁 의원은 "최근의 집값 폭등에는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이 중심에 있다"며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집값 안정을 이루기 위해선 양도세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