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의원 "이통 3사 기지국 20%, 계량기 미설치"
  •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의원실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준호 의원실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5G 기지국 확대와 관련, 기지국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이 세입자 주민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이통 3사 기지국(141만 6475개) 중 20.4%(28만 9046개)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은 11%, KT는 18%, LG유플러스는 39%의 기지국에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상태다.

    전기계량기가 미설치된 기지국은 해당 건물이나 빌라 등 계량기에 합산해 월 전기료가 산정된다. 

    고지된 전기료는 건물주 또는 세입자가 납부하고, 이통사가 기지국 사용분에 대한 액수를 건물주에게 따로 지급하는 형태다.

    한 의원은 "5G는 LTE에 비해 3.5배 많은 전력 소모가 예상되는데, 계량기가 미설치된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 세입자가 납부하는 공동전기료에 포함될 수 있다"며 "전기료 이중지급 피해를 방지하려면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