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금통위서 의결 예고…금융중개대출 지원 강화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도 10조원→13조원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 연 0.25% 적용
  • 한국은행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8조원 증액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도는 기존 35조원에서 43조원으로 늘어났다. 

    23일 한은에 따르면 24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서 이러한 금융중개대출 지원 강화안이 의결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대상으로 3조원을 신규지원한다. 또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은 3조원을 증액해 기존 10조원에서 13조원이 지원하게 된다.

    먼저 소상공인지원은 업체당 한도 3억원으로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만기 1년 이내 운전자금 대출이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과거 코로나19 피해기업지원을 통해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내년 3월말까지로 은행이 취급한 대출실적에 대해 100%를 지원한다. 한국은행의 대출 취급 은행에 대한 대출 금리는 연 0.25%가 적용된다. 

    아울러 한은은 우리경제 성장 동력 및 고용 확충에 기여할 창업기업,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자아비 기업의 설비투자에도 2조원을 늘린 총 5조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은에 따르면 기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자금 한도 10조원 가운데 95.1%가 소진됐다. 한은은 해당 지원에서 금리를 0.75%에서 0.25%로 50bp인하하는 등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이자부담 경감에 기여했다. 

    또 한국은행 금융지원으로 시중은행의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평균 대출금리가 41~122bp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