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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와 관련한 첫 제재심이 열린다.
라임자산운용의 등록취소는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관건은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수위다.
20일 금융감독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심을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금감원은 이미 라임자산운용에 '등록 취소'와 '핵심 임원 해임 권고' 등 내용으로 사전통지문을 보낸 상태다.
금감원이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 다수의 중대 위법 행위가 확인됐다고 판단한 만큼 등록 취소가 불가피할 전망이며 업계도 이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3곳에 대한 제재심도 이날 함께 열린다.
이들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임원정직' 등이 사전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정되는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등록 취소가 최종 확정될 경우 라임자산운용의 남은 펀드들은 가교 운용사(배드뱅크)인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넘어오게 된다.
증권업계가 주목하는 제재심은 판매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29일 두 번째 제재심이다.
금감원은 라임상품을 많이 판매한 3곳 증권사의 CEO들에게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두고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상태다.
반면 판매사들은 금감원의 제재 수위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5단계다.
이중 문책경고 이상이 중징계로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게 되면 향후 3년간 금융사의 임원 선임이 제한된다.
판매사들의 현직 CEO들이 활발한 경영활동을 바탕으로 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회사와 당사자 모두에게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