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제재심 개최 통해 최고 수위 제재 아바타 운용사 2곳 일부 영업정지·1곳 기관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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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1조6000억원대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예상대로 등록 취소를 결정했다.

    금감원은 20일 오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등록 취소 및 신탁계약 인계명령, 과태료 부과 및 임직원에 대한 해임요구 등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영업정지-시정명령-기관경고-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중 등록취소는 가장 강한 제재 수위다. 

    금감원은 "심의대상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요사안인 점 등을 감안해 자산운용사 측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는 한편 제반 사실관계 및 입증자료 등을 면밀히 살펴 이처럼 의결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의 '아바타 자산운용사'로 불린 라움자산운용, 포트코리아자산운용 등 2곳은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받았다.

    라쿤자산운용은 '기관경고' 조치를 받았다.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직무정지'를 내렸다.

    이날 결정된 제재안은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최종 확정된다.

    금감원은 강도 높은 제재와 분쟁조정을 통해 라임 사태의 큰 줄기를 연내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한편, 금감원은 오는 28일 판매 증권사 3곳에 대한 제재심을 연다. 

    이들 최고경영자(CEO)들에게는 모두 직무 정지를 염두에 둔 중징계가 사전 통보된 상태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