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료·전월세상한제 거론…신규계약도 보증금 5% 상한임대차계약기간 최대 6년 보장…월세세액공제 확대 등 '솔솔'
  •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으로 졸지에 '전세난민' 신세가 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번째 부동산대책을 예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16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해 안타깝다"면서 "추가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한데 이어 이보다 나흘 앞선 12일 기재부 확대간부회의서는 "가을이사철을 맞아 전월세시장 물량과 가격 등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부동산업계는 정부의 24번째 부동산대책이 임박한게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고 있다. 그간 '시장과열이 있는 곳은 반드시 규제한다'는 정부기조로 봤을 때 추가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시각이다.

    현재 가장 비중 있게 거론되는 대책은 '표준임대료 도입'과 '전월세상한제'다. 전월세상한제란 신규임대차 계약시에도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세입자에게 전세계약갱신권을 한번 더 부여하는 '임대차계약기간 최대 6년 보장(2+2+2)'과 월세전환을 돕는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도 언급되고 있다.

    일명 '홍남기 방지법'은 이르면 이번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홍 부총리는 경기도 의왕 아파트를 실거주하려는 매수자에게 팔았지만 기존 세입자가 나가겠다는 약속을 번복해 어려움에 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더불어 현재 살고 있는 서울 마포 아파트는 집주인이 직접 살겠다고 해 조만간 집을 빼줘야 할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전세 낀 집을 매매할 때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계약서에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른바 '홍남기 방지법'이다.

    지난 18일 국토교통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전세 낀 집을 계약할 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는지 여부와 청구권 행사를 포기하고 이사를 가기로 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이르면 이번주 중 입법예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