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0월6일까지 전국 2839개 현장접수처 가동9월부터 한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3兆 지급완료
  • ▲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서류를 지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 26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신청서류를 지참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연합뉴스 제공

    소상공인 확인지급 새희망자금 신청이 26일부터 내달 6일까지 온라인뿐아니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부터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만으로 사전선별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한 새희망자금 확인지급을 진행해왔는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이날부터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해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새희망자금 현장 접수는 읍면동 주민센터 등 지자체가 마련한 전국 2839개 접수처에서 받는다. 

    중기부는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0월2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1・6번,  27일에는 2・7번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대신 11월2일부터 6일까지는 5부제에 따른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현장방문 신청 기간동안 방역관리에도 힘쓸 예정이다. 현장 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입장전 발열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입장후에는 비치된 소독제를 활용해 손소독을 해야 하고 방명록 작성 또는 전자출입명부(QR코드) 기록 및 안전거리(2m) 간격 유지는 필수 협조사안이다.

    중기부는 새희망자금 신속지급 대상자 중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고 있는 26만명에게 지급대상자임을 다시 한번 안내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며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바로 다음날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실시한 9월24일부터 10월23일까지 한달간 소상공인 212만명에 2조3029억원이 지급됐다.

    이은청 중기부 소상공인정책 과장은 “현장접수처에 방문하는 소상공인은 공통적으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을 지참해야 한다”며 “그밖에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위임장, 사회적기업 등은 설립인증서 등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새희망자금 전용 누리집의 신청 서식을 확인해 신청 유형별 필요서류를 지참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