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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8일 고려아연 공개매수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조사를 지시했다.이 원장은 이날 오전 임원회의에서 “상대측 공개매수 방해 목적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확인될 경우 누구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이 원장은 ‘공시 이전에 공개 매수가 보다 고가로 자사주를 취득할 계획’, ‘자사주 취득 가능 규모가 과장됐다’ 등 풍문 유포 행위 등에 대한 엄중조치를 강조했다.이어 “장기적인 기업가치를 도외시한 지나친 공개매수 가격 경쟁은 종국적으로 주주가치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공개매수 과정뿐 아니라 이후 발생하는 이슈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규 위반 여부를 철저히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