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조 상속세가 웬말… 논란 재연최대 세율 65% "나라에 상속하는 셈 "글로벌 사모펀드 '빈틈' 호시탐탐
  • ▲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87년 취임할 당시의 모습. ⓒ삼성
    ▲ 이건희 삼성 회장이 1987년 취임할 당시의 모습. ⓒ삼성
    가산할증을 포함해 최대 65%에 달하는 상속세율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최근 타계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산 18조를 상속받을 경우 국가에 내야하는 세금이 물경 10조8000억이다.

    연부연납 제도 등을 활용한 분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천문학적 세금을 내기 위해선 지분을 팔거나 기업을 정리해야 하는 처지가 다반사다.

    현행 상속세 최고비율은 50%, 여기에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지분 할증 세율 최대 30%를 더하면 65%에 이른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적용받는 세율이 이 경우다.

    영국(20.0%)과 프랑스(11.2%) 등은 차지하고라도 OECD 최고 수준이다.

    앞서 구광모 LG 회장은 9215억을 5년간 분납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재용 부회장 등이 연부연납 방식을 택할 경우 연간 2조원씩을 내야한다. 연 배당수익이 7000억원대인 점을 고려하면 역부족이다.

    일부 보유지분을 매각하거나 다른 궁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기업들이 과도한 상속세로 경영권을 잃을 처지라며 하소연하는 까닭이기도 하다.

    글로벌 사모펀드들이 한국기업의 빈틈으로 꼽고 있는 것도 이 대목이다.

    이 부회장은 다른 사안이긴 했지만 사모펀드 개입에 대한 경계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국정농단 재판에서  “엘리엇과 같은 행동주의 사모펀드의 개입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방해한다. 삼성의 미래를 위해 경쟁력을 쌓아야할 중요한 시기에 사모펀드의 방해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매년 단골 하소연을 하고 있다.

    기업 방어수단이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에서 상속세 납부를 위해 지분을 정리하면 경영권 유지에 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우려다.

    학계에서도 상속세 부담완화가 국제적 추세인 만큼 장기적으로는 상속세를 폐지하고 소득세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기업의 상속문제는 단순한 ‘부의 세습’이 아닌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상속세율을 낮춰야한다”며 “경총은 상속세율 인하를 위해 국회 등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