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재허가 유효 기간, 5년 이상 연장해야""추상적·중복적 심사 항목, 간결하게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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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상현 기자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규제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짧은 재허가 유효 기간은 잦은 이행 점검으로 과도한 행정비용을 유발하고, 일부 조건은 기준이 모호해 재량권 남용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29일 열린 한국방송학회 주관 '디지털 뉴딜 시대, 유료방송시장 발전을 위한 규제개선 및 진흥방안' 세미나에서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이 같이 주장했다.

    이 교수는 "유료방송 재허가 조건 등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경쟁에 부적합하며, 글로벌 기업보다 국내 대기업을 견제하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대착오적 규제가 개선되지 않는 이유는 시장서 사업자간 상충된 이해관계, 당국의 정책적 목표에 대한 합의 부재가 그 요인"이라며 "선거때마다 규제 개혁 노력이 중지되는 것도 또다른 요인 중 하나"라고 꼬집었다.

    실제 케이블TV 공통재허가 조건은 3~4개에서 시작해 2017년 13개로, 올해 16개로 증가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5년 단위의 재허가 심사 때마다 조건이 늘어나고 있다"며 "5년을 기준으로 심사결과를 고려해 추가 연장을 해야한다. 이로인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역량과 경영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IPTV, 케이블, 위성방송간 상이한 규제 기준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심사기준을 동일하게 개선함과 동시에 IPTV, SO 심사기준을 단순하게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필역했다.

    추상적이고 비계량적 심사 항목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재허가 기준 내 '공적 책임, 공정성, 공익성',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의 적정성' 등 추상적인 항목이 대다수"라며 "추상적, 중복적 항목은 간결하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같은 지적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대두됐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 완화 의지를 강하게 주창하고 있지만,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면서 "법적구속력 없는 가이드라인 이행을 사업자 허가·승인 조건으로 부과, 가이드라인에 규범성을 부여하는 것도 문제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협의해 불필요한 가이드라인을 없애고, 가이드라인과 연계한 인허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선 '지역방송을 통한 디지털 콘텐츠 생태계 조성과 확장 전략'도 소개됐다.

    김종하 한라대학교 교수는 "지역방송 핵심자원인 콘텐츠상품 경쟁력 강화에 대한 논의 필요성 최근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수익성 악화를 타개하기 위해 방송사업과 무관한 기타사업 매출 의존도 증가함은 물론, 방송사업과 무관한 기타사업매출 비중이 지역방송의 경우 평균 24.5%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역방송의 콘텐츠 활성화를 위해선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내 지자체의 지원 및 협력에 대한 조항 추가 등 협력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방송발전기금 및 지자체의 영상산업 관련 기금을 매칭해 '지역관광·지역경제·지역문화'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사업 발굴이 절실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