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끌이 저인망·오징어채낚기·운반선 등 감축동해 북한수역 불법조업 中어선 단속도 공조단속공무원 상대국 함정 교차승선 내년 재개
  • ▲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연합뉴스
    ▲ 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들.ⓒ연합뉴스
    내년 어기 한·중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들어가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가 올해보다 50척 줄어든 1350척으로 결정됐다. 5년째 감축 기조를 이어갔다.

    양국은 불법어업을 근절한다는 원칙하에 우리 측이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대기하다 해당 어선을 조사하는 등 단속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해양수산부는 한·중 양국이 지난 3일부터 나흘간 제20차 어업공동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어기 어업협상을 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우한 폐렴)를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했다. 우리 측에선 엄기두 해수부 수산정책실장, 중국 측은 쟝시엔리앙 농업농촌부 어업어정관리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양국은 먼저 내년 상대국 EEZ에서 조업할 수 있는 어선 규모를 1350척으로 정했다. 올해 1400척보다 50척 적다. 2017년 이후 5년 연속 감축 기조를 이어갔다. 입어규모는 2013~2016년 1600척에서 2017년 1540척, 2018년 1500척, 지난해 1450척이었다.

    우리 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막고자 쌍끌이 저인망 10척, 유망 32척, 오징어채낚기 8척, 불법조업을 지원하는 어획물운반선 2척도 감축하기로 했다. 특히 주요 어종의 산란·서식장이 몰려 있는 제주 트롤금지구역선 안쪽 수역에 대해 쌍끌이 저인망 2척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할당어획량은 총 5만6750t이다. 우리 어선은 낚시류가 3만1524t으로 할당량이 가장 많고 선망 9750t, 저인망류 5365t, 통발류 4089t 등이다. 중국어선은 타망류가 3만6988t, 위망 7949t, 유망 7672t, 우조 4141t 등이다.
  • ▲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반대 결의대회.ⓒ연합뉴스
    ▲ 중국어선 북한수역 입어 반대 결의대회.ⓒ연합뉴스
    양국은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수역에서의 불법어업 예방 대책도 논의했다. 동해 북한수역에서 불법조업 후 돌아가는 중국어선의 항해정보를 우리 해양경찰과 어업관리단이 중국 측에 제공하면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측 해경정이 조사한 뒤 불법어선으로 확인되면 중국 법령에 따라 처벌하기로 합의했다. 세부 절차와 방법은 외교경로를 통해 협의할 예정이다.

    중국도 서해 NLL 인근 수역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중국 측은 잠정조치수역 인근 우리측 수역 서측 외곽에 자국 해경정을 상시 배치하고 중앙·지방정부가 공조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양국은 조업질서 확립을 위해 이달과 내년 상반기 잠정조치수역에서 지도단속선 합동순시에 나서기로 했다. 2016년 전면 중단된 지도단속 공무원의 상대국 단속함정 교차승선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재개한다는 계획이다.

    수산자원 관리와 관련해선 양국 민간단체가 잠정조치수역 내에서 어장청소 활동을 벌이고 내년에 양국이 각각 2회씩(한국 3·8월, 중국 5·11월) 자원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동 치어방류 행사는 내년에 한국에서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