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방, 앱 이용자 1154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새 임대차법 "도움이 안 된다" 64.3% vs "도움된다" 14.9%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 원해 전세난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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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된 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전세 세입자 10명 중 7명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직방이 자사 애플리케이션 접속자 1154명을 상대로 모바일 설문한 결과에 따르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핵심으로 하는 새 임대차법이 전·월세 거래에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이 64.3%나 됐다.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14.9%에 불과했다.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집주인과 자가 거주자(7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세입자에서도 과반수를 넘었다. 특히 전세 세입자 67.9%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월세 세입자 중에서도 54.0%가 부정적으로 봤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모두 주택 임대차 유형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거의 모든 전세 세입자(98.2%)가 전세를 선호했으며 월세 세입자(66.0%)와 집주인(57.8%)도 전세를 좋아했다.

    세입자가 전세를 선호하는 이유는 '매달 부담하는 고정 지출이 없어서'(48.3%), '전세대출 이자가 월세보다 저렴해서'(33.6%), '내 집 마련을 위한 발판이 돼서'(12.0%) 등의 순이었다.

    집주인은'세입자 월세 미납 부담이 없어서'(36.5%), '전세금으로 재투자가 가능해서'(29.4%), '장기 계약으로 임대관리 부담이 적어서'(21.2%) 등을 이유로 꼽았다.

    다음 이사 때 임차 형태를 묻는 말에는 '전세' 61.5%, '월세·보증부 월세(준전세·준월세 포함)' 22.2%, '임차 형태로 이사 계획이 없다' 16.3% 등이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전세를 선호하는 응답이 높아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새 임대차법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이 더 많아 심리적 안정을 위한 지속·장기적인 제도와 시그널을 마련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