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악화 우려가 현실로보유세 부담 커지자 월세로 세금 충당반전세·월세 비중 34.1%
  • ▲ 아파트 부동산 ⓒ뉴데일리DB
    ▲ 아파트 부동산 ⓒ뉴데일리DB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전세보다 월세와 반전세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난이 악화할 수 있다는 각계의 우려가 현실화 된 셈이다.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월세로 세금을 충당하려는 집주인이 많은 데다 전세를 구하지 못하거나 보증금을 충당할 수 없는 임차인이 늘어난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5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8월부터 9개월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보증금 외에 매달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반전세와 월세는 4만1,344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9개월 동안 28.4%를 나타낸 것과 비교하면 5.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다시 말해 같은 기간 전세 비중은 71.6%에서 65.9%로 6% 가까이 줄어든 것이다.

    서울 조사기준에 따르면 반전세는 보증금이 월세의 12~240개월치 구간에 있는 ‘준월세’와 보증금이 월세의 240개월치 이상으로 전세에 가까운 ‘준전세’를 합한 것이다.

    월세는 보증금이 거의 없거나 12개월치 이하인 ‘순수월세’를 말한다.

    새 임대차보호법 시행 전 1년 간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30.0%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4월(32.6%) 딱 한 차례 있었다. 그러나 시행 이후 상황이 바뀌면서 이 비중이 30.0% 아래로 내려간 적은 없었다.

    새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뒤 9개월 연속 30.0%를 넘어선 것에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40.8%까지 오르기도 했다. 올해는 1월 35.4%, 2월 33.7%, 3월 31.3%, 4월 36.2%로 30% 초중반대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강남부터 서울 외곽을 가리지 않고 반전세와 월세 증가 현상이 관측됐다.

    강남구는 반전세와 월세 비중이 새 임대차보호법 이후 지난해 8월 34.9%를 기록한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46.6%까지 뛰었다. 올 1월과 4월에는 각각 38.1%, 37.3%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 외곽에선 구로구가 지난해 8월 30.9%로 오른 데 이어 같은 해 11월 52.2%로 절반을 넘어섰다. 지난 1월에는 44.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악구는 올해 1∼3월 40.0% 안팎을 유지하고 있었다. 강서구는 지난 1월 31.1%, 2월 30.9%에 이어 지난달에는 무려 57.9%까지 높아졌다.

    반전세와 월세 임대료도 올랐다.

    전국에서 단지 규모가 가장 큰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는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지난해 상반기(1~6월) 보증금 1억 원, 월세 250만 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300만 원(9층)에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다.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아이파크와 이편한세상의 전용면적 59.9㎡는 지난 1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50만 원(2층)으로 뛰어 지난해 5월(보증금 1억 원·월세 100만 원) 수준을 크게 넘어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