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協 "재고해달라"외부제안 감사선임 가능성 11배↑2000여 상장사 중 1101개사 다중대표 소송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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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기업장악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세대란급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800여 상장사 모임인 한국상장사협의회는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업규제법 도입에 따른 문제점 및 합리적 대안' 설명회를 열고 정부를 상대로 막바지 호소전을 벌였다.

    이재혁 협의회 정책2본부장은 "상법이 개정되면 외부 주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게 된다"며 "헤지펀드의 경영권 침탈에 속수무책이 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외부 주주에 대한 견제장치가 전무하게 된다"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특히 '감사위원 분리선출' 제도를 염려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역할도 하지만 기업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멤버도 된다며 분리선출하게 되면 대주주 의결권이 최대 3%로 제한받게 돼 외부공격 방어막이 사라지게 된다고 염려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투기펀드가 감사위원 후보를 주주로 제안하고 이사회도 진출할수 있다. 투기펀드의 머니게임에 악용될 소지도 다분하고 3%씩 지분을 쪼갠후 투기세력이 연합해 회사를 공격하는게 현실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만일 이사회에 진출한다면 사업구조조정 등 각종 안건에 제동을 걸 수 있고 경영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본부장은 "KCGI-한진칼, 키스톤-KMH, 칼 아이칸-KT&G, 소버린-SK 등 소액 투자로 이사회 진입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흔들어 기업이 성장이 아닌 방어에 에너지를 쏟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주주제안 감사위원이 선임될 확률이 현행(5%) 대비 최대 11.4배가 증가한다"며 "3% 수준의 외부주주는 모두 개별적으로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 대상이 되며, 감사위원 선임 성공 여부와 상관 없이 기업 현장에서 느끼는 위협과 혼란은 11.4배보다 훨씬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상장협은 개정안에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관련 지주회사는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주회사는 주요 사업회사에 비해 시가총액이 적어 공격에 취약하기 때문이다. 지주회사의 평균 시가총액이 주요 사업회사 평균 시가총액의 50.5% 밖에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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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협은 감사위원 선임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의결권 3% 제한(합산 3%룰)이 시가총액이 작은 중소·중견기업에 집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모회사의 1%(상장사 0.01%)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책임 추궁을 가능하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대해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상장협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으로 영향을 받는 기업이 2000여 상장사 중 1101개사라고 분석했다.

    이 본부장은 "다중대표소송제는 배임죄 기소가 더욱 남발하고 모회사와 자회사 주주의 차별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지주회사의 경우 그 리스크가 7.8배로 늘어나게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남소 방지책을 마련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 완화 역시 경영권 공격에 치명적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현행 상장회사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은 지분 3% 이상을 갖고 있으면 6개월의 보유 요건 없이 곧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지만 개정안은 보유 요건 없이 곧바로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경영권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도 박탈 당해 헤지펀드가 활보하기 최적의 요건으로 변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