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감염병발생시 위약금기준 마련 13일부터 시행거리두기 2단계 이동자제 권고로 계약해제시 ‘위약금 50%’ 감면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사회적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사회·경제활동이 제한될 경우 항공·숙박업의 계약해제는 위약금 없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 소비자와 사업자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기준 역할을 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 발생으로 민원이 급증했던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등 4개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시 위약금 감면기준을 규정했다.

    여행·항공·숙박업의 경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항공 등 운항 중단,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에 따른 필수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활동이 제한돼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 단계 낮은 재난사태 선포,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및 2.5단계 조치에 따른 이동자제 권고 등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할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위약금 감경이 가능하다.

    이때 합의되지 않아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할수 있다.

    해외여행의 경우 외국정부의 입국금지·격리조치 및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 철수권고·4단계 여행금지 발령, 항공·선박 등 운항 중단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제를 할수 있도록 규정됐다.

    외교부의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WHO의 6단계(세계적 대유행, 펜데믹)·5단계 선언 등으로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했다.

    계약변경이 합의되지 않아 해제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평시 대비 50% 감경할수 있다.

    외식서비스업 역시 연회시설·지역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 행정명령 발령, 특별재난지역 선포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수 있다.

    다만 집합제한·시설운영제한 등 행정명령 발령으로 계약이행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위약금의 40%,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가 발령되고 방역수칙 권고 등의 경우 20%의 위약금이 감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