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개 법안 의견서 이어 10대 惡法 반대의견 제출산재발생시 사업주 처벌, 한달 일해도 퇴직금 지급 등 과잉규제 많아한국산업경쟁력 지속적 저하 상태, 국회가 기업 어려움 반영해야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국회 계류 중인 주요 경제·노동법안 10개를 선정해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제출했다.

    경제계의 유례없는 반발에도 기업을 규제·장악하려는 법안들이 속출하자 장기적인 설득에 나선 것이다. 경총을 비롯한 주요 경제단체들은 소위 기업장악3법(공정경제3법,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여러차례 표명해왔다.

    경총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어진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고착화된 고임금·저생산성 구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법인세 인상 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다"고 현재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지난해 경제성장률 기여도에서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을 4대1로 역전했고, 고용분야에서도 정부 재정에 의한 공공부문과 사회복지성 일자리 등으로 고용률을 지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국회에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건 넘게 제출돼 있다"며 "기업규제 법안들이 통과돼 환경·노동·사회복지·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된다면 글로벌 경쟁력은 더욱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 ▲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연합뉴스
    ▲ 지난 10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이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에게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전달했다ⓒ연합뉴스
    경총이 선정한 10대 우려법안은 ▲상법 ▲공정거래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고용보험법 ▲퇴직급여법 ▲근로기준법 ▲유통산업발전법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등이다.

    상법 개정안은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묶어 투기세력의 기업장악을 용이하게 하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고, 다중대표소송제는 소송남발이 우려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규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인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지주회사의 자회사 설립을 위축시키고 신규 투자 및 고용이 감소할 것이라고 경총은 내다봤다.

    해고자와 실업자도 노조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은 노동자의 권한만 높이고 사용자의 대항권을 봉쇄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사업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시 사업주에게 징역 3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나 한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퇴직급여법도 경제계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이미 50여개의 개별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과 별도로 또다시 10개 법안을 선정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국회가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두 강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