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제출카카오페이 충전금 등 자금 투명성 확보한은 "한은 고유 업무와 중복·충돌 불가피"
  •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 지급결제 시스템의 새 규제 방안을 두고 충돌했다. 

    18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최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 정무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빅테크·핀테크에 대한 규제 완화 조치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에 허가, 자료제출 권한을 갖는다. 

    한국은행은 이러한 조항이 한은법에 명시된 금융통화위원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이중규제에 해당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지급거래청산은 A은행에서 B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할 때 두 은행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지급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뜻한다. 금융위는 카카오페이와 같은 빅테크 기업과의 거래서 충전금을 주고 받는데 불투명성 해소를 위해 별도의 지급거래 청산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마이데이터 시행 등을 앞두고 빅테크 업체들의 금융산업 진입 속도가 빠른 상황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반면 한국은행은 지급결제제도는 중앙은행의 고유권한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은 고위관계자는 "금융위의 개정안은 한은이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 업무와 충돌이 불가피하고 한은의 권한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중복규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금융위는 국회에 제출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중앙은행의 고유업무를 침해하는 해당 조항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해당 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 윤관석 위원장에게 전달해 의원입법 발의를 요청한 상태다. 한은의 반발이 거세지자 금융위는 향후 입법 과정서 한은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