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내 상품설명서 추가보험사기 징계받은 설계사 정보 조회 시스템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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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며 판매되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보험이 납입완료시점 환급율을 표준형 보험보다 높게 설계할 수 없도록 제한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은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금융위는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을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기납입보험료대비) 이내로 설계해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는 환급률 제시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 따른 상품 설계 시 보험료가 약 14% 저렴해지므로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당초 취지에 부합하는 상품 개발을 유도해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저렴한 보험료' 또는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금(연금액)'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토록 했다.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보험약관 이해도평가 대상에 상품설명서를 추가했다.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입장에서 보험약관의 이해가능성을 평가해 알기 쉬운 보험약관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최근 일반인 평가대상을 특약까지 포함하고, 평가비중을 확대(10%→30%)하는 등 이해도평가 내실화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모든 보험상품 계약권유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핵심 보험안내자료인 상품설명서를 이해도 평가 대상에 추가했다.

    보험사기로 징계받은 설계사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했다. 

    보험사기 행정제재뿐 아니라 업무정지 3개월 이상 자체 징계를 받은 설계사 정보도 보험협회(e-클린보험서비스)를 통해 보험회사ㆍ대리점이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