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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보험업을 영위하려면 100억~30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지만, 해당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에 속도가 붙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주로 미니보험을 다루는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난립이 잇따를 것이란 분석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8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본회의 부의안건'으로 올렸다.
이번 조치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법률안 대안은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의 자본금 요건을 10억원 이상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하는 것이 골자다. 다시말해 10억원 가량만 있으면 소액단기전문보험회사 설립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당초 유 의원은 자본금 요건을 3억원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지만 해당 요건이 10억원 이상 범위로 수정됐다.
그동안 생명보험은 200억원, 질병보험 100억원, 도난보험 50억원으로 자본금이 규정돼 있었다. 소액·간단보험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려는 사업자의 보헙업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에 업계에선 관련 회사들의 난립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나 현재 미니보험은 월 1만원 미만으로 온라인 가입 등이 가능해 20~30대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를 노린 회사들이 잇따를 것이란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해외같은 경우 여행자 전문 보험회사, 펫보험 회사 등 짧게 치고 나가는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해당 법이 시행되면 국내 역시 관련 사업자들의 난립이 예상된다"며 "특히 손해보험사들의 관련 자회사 설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