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재벌개혁 컨퍼런스 ‘공정법개정’ 당위성 강조“소유·지배구조 괴리,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탓”“중소·중견기업 생존 위협…일감 개방 멀게 느껴져”
  • ▲ 24일 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 축사를에서 '대기업집단의 개혁'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 24일 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 축사를에서 '대기업집단의 개혁'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제공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몰아주기 관행을 지적하며 재벌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

    조위원장은 24일 KDI 주관 재벌개혁 컨퍼런스 축사에서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이 상당한 가운데 코로나19 등 대내외적 여건도 지속 악화돼 독립 중소·중견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이는 산업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해 대기업집단에도 부정적인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독립 중소·중견기업들이 경쟁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조 위원장은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가 꾸준히 증가하고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중 95.4%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지는 등 대기업집단의 일감 개방은 멀게만 느껴진다”고 언급했다.

    특히 “고질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괴리 현상은 부당 내부거래 등 잘못된 관행을 지속 유발하고 증폭시킨다”며 대기업집단의 문제를 거론했다.

    대기업집단으로의 경제력 집중과 이로 인해 파생되는 각종 불공정행위는 중소·중견기업들의 생존 기반을 위협한다는 점도 언급됐다.

    조 위원장은 “지속 가능한 기업 및 경제 생태계를 위해서는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일감 나누기가 절실하다”며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감시하고 공시제도나 기업집단 정보공개 등을 통해 시장에 의한 감시와 기업집단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을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를 앞둔 공정법개정안 관련해서는 “법안이 통과되면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와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방지되고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행태가 개선돼 기업가치도 제고될 뿐만 아니라 경제에 상생의 문화가 확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축사 말미에는 “상생적 기업생태계 조성과 대기업집단 개혁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 달라”고 언급하며 ‘개혁’에 방점을 찍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