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판부, 원심 유죄 판결 대부분 뒤집어
  • ▲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횡령·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현준 효성 회장이 25일 횡령·배임 혐의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은 후 서울고등법원을 빠져나오고 있다. ⓒ권창회 기자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현준 효성 회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5일 회삿돈 횡령과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9월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현준 회장이 개인적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가 비싸게 사도록 해 차익을 얻은 혐의(업무상배임)를 유죄로 본 1심 판결을 무죄로 봤다.

    "미술품의 편입 당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방법이나 기준이 없어 더 낮은 수준의 가격으로 매입하였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만 가지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주식가치를 부풀려 환급받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도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임의로 횡령한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아트펀드 관련 배임부분이 무죄로 판단됐기 때문에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