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유증 가처분 심문KCGI "경영권 방어" VS 한진칼 "항공산업 재편""상대방 주장 반박 서류 내달라"
  • ▲ 인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 연합뉴스
    ▲ 인천공항 주기장에 세워진 대한항공, 아시아나 여객기 ⓒ 연합뉴스
    한진칼과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가를 ‘유증 가처분’ 심문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5일 KCGI의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1차 심문을 가졌다.

    최종 결론은 내달 1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사건 관련 일정을 고려해) 12월 1일 내로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을 고려한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건 쟁점으로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과 ‘대안 존재 여부’를 꼽았다. 양 측 발언 중 직접 재판부가 질의를 벌이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심문 내 질문과 자료 요청에 어떤 메시지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먼저 발언에 나선 KCGI 측 법률 대리인은 “신주 발행은 산업은행의 의도와 무관하다”면서 “조원태의 경영권 방어가 주된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법적 본질은 경영권 분쟁 중인 경영자 본인이 주주를 배제한 채 임의로 유증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를 따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KCGI는 3자 배정 유증 외 다른 방법으로도 아시아나를 인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KCGI는 "신주 발행 중단이 곧 양사 통합 좌절이라는 주장은 증명될 수 없는 허구"라며 "재벌 회장 일가의 지위 보전 목적에 휘둘리지 않고 상법이 정한 합리적인 합병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진칼은 이번 거래가 산업은행의 제안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산은의 제안을 받고, 고민 끝에 회사와 시장 존립을 위해 필요한 경영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진칼 측은 "이번 딜 자체가 우리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다"라며 "산은의 제안으로 고민 끝에 결정했으며, 이는 회사 존립을 위해 필요한 경영상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은은 백기사가 아닌 경영진의 경영성과 약속 이행을 감시하는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신주 발행을 할 수 없다면 오히려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도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봐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졸속 결정’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했다. 그러면서 인수 발표 전 산은과 거래방식, 대안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이 담긴 자료 제출도 요청했다.

    관련해 한진칼은 “2개월 이상의 준비를 거쳐 협상한 것”이라며 “졸속이 아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양 측 발언 후 재판부는 "다음 달 1일까지 결정이 나야하는 사건인 만큼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금요일(27일)까지 내달라"며 심문을 종결했다.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 3자 배정 유증을 저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번 가처분을 인용할 경우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앞서 산업은행은 한진칼에 80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해 한진그룹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맺었다. 8000억원의 자금은 한진그룹 지주사 한진칼에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