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하도급업체 책임사유 없는데,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공정위, 다수 하도급법 위반행위 신고 감안…3년간 거래내역 ‘정밀조사’
  •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데일리 DB

    선박·해양플랜트 부품제조를 위탁하며 사전에 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삭감한 대우조선해양에 대해 검찰고발과 함께 153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대우조선해양에 적용된 혐의는 △사전 서면발급의무 위반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변경 등이다.

    29일 공정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다수 신고가 제기된 사업자의 사건 처리 효율화·신속화 방안’에 따라 다수 신고 내용을 포함한 3년간의 하도급 거래내역 전반을 정밀 조사해 제재가 취해졌다.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186개 사내 하도급업체에 1만 6681건의 선박·해양 플랜트 제조 작업을 위탁하면서 작업 용과 하도급대금 등 주요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작업이 시작된 후에야 발급했다.

    이로 인해 하도급업체는 구체적인 작업 및 대금에 대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우선 작업을 진행한 후에, 대우조선해양이 사후에 일방적으로 정한 대금을 받아들여야 하는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밖에 없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을 일방적으로 제조원가보다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91개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 않은 채 1471건의 수정 추가 공사를 위탁하고,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사내 하도급업체의 제조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작업 현장에서 수정 추가 공사가 발생하자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작업을 지시하고 확인하는 대우조선해양의 생산 부서에서 실제 투입시수(실제 투입 노동 시간)를 바탕으로 수정 추가 시수를 산정해 검토 부서·예산 부서의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나 예산 부서는 합리적·객관적인 근거 없이 생산 부서가 요청한 수정 추가 시수를 삭감했고 이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와의 협의 절차는 없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시수를 임의로 적게 책정하는 방법으로 사내 하도급업체들에게 지급할 하도급대금을 삭감했으며 그 차액은 약 12억원에 달한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선박·해양플랜트 부품 등의 제조를 위탁한 후 사외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194개 사외 하도급업체에 대한 총 11만 1150건의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변경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설계 변경·선주 요구 등으로 위탁한 품목이 필요 없거나 수량이 줄어들게 되면서 해당 품목의 발주를 취소·변경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위탁 변경 시스템을 통해 사외 하도급업체에게 위탁 취소·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 될 손실 등의 실질적인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다.

    육성권 기업거래정책국장 “이번 조치는 대우조선해양의 계약 절차 등의 문제점에 기인한 위반 행위를 제재해 관행적인 불공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사전에 하도급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를 제공하는 관행적인 ‘선 시공 후 계약’ 행위를 엄중히 조치한 것으로 향후 서면발급의무가 충실히 지켜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