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215개 라임 펀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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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1조7000억원대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금융업계에서 결국 퇴출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등록 취소, 과태료 부과, 임직원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펀드는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신탁계약 인계명령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라임자산운용은 다수의 불법행위 및 부적절한 펀드운용이 확인됐다. 

    불법·부적절한 펀드운용으로 인한 대규모 상환·환매연기로 투자자 피해도 발생했다. 지난해 10월 1~8일 상환·환매 연기된 라임자산운용 펀드는 자펀드 173개로, 운용규모는 약 1조7000억원에 달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령에 근거해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2일자로 취소했다. 

    라임자산운용의 위법행위에 대해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임직원은 위법사유에 따라 직무정지·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현재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전체 펀드(215개)에 대해 라임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명령을 내렸다. 인계일자는 오는 3일이다. 

    펀드 이관 필요성 등은 지난 10월 말~11월 초 투자자들에게 사전 안내했으며, 펀드 간 연관성 등을 고려해 전체 펀드에 대해 인계명령을 실시했다. 

    등록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라임자산운용의 원활한 청산 등을 위해 법원에 대한 청산인 추천도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등록취소 이후 법원의 청산인 선임시까지 금감원 상주검사역을 유지하고, 향후 청산상황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며 "웰브릿지자산운용으로 인계된 펀드가 법령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감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