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핀테크에서 계좌 만들고 소액결제전금법 개정안에 은행-카드 수익‧입지 약화종합지급결제업 플랫폼으로 변화할지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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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게티이미지뱅크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토스 같은 빅테크·핀테크업체들은 계좌를 만들고 소액후불 결제까지 가능한 준(準)은행이 될 전망이다. 소비자들에겐 선택권과 혜택이 넓어지지만 은행과 카드사 등 기존 금융사의 역할 축소는 불가피해졌다.

    이에 따라 격변기에 들어선 지급결제 시장의 판도가 어떻게 바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융사들은 핵심사업의 수익 위축을 최소화하고 고객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 살길 찾기에 나섰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급지시전달업(마이페이먼트·My Payment), 종합지급결제업 등 신규 결제서비스가 도입된다는 점이다.

    이들 서비스가 도입되면 마이페이먼트 업체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하나의 앱에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한 이체 업무가 가능해진다. 종합지급결제업자는 계좌 발급을 할 수 있고 이에 기반해 급여이체, 카드대금 납부 등 디지털 결제서비스를 포함해 수신(선불결제), 신용공여(후불결제) 등 카드업에 준하는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할 수 있다.

    ◇ 빅테크‧핀테크 날개 달아, 금융사 수익 악화 우려

    전금법 개정으로 바뀌는 것은 직불결제(계좌이체)를 기반으로 한 간편결제 비중이 확대된다는 점이다. 

    간편결제업자가 마이페이먼트 인가를 받으면 은행과의 개별 제휴 없이 직불결제가 가능해 결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현재 간편결제 업체들은 기존 금융사와 제휴해 직불결제와 카드 기반 형태의 결제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은행의 펌뱅킹 자동이체 망을 사용중이라 개별계약이 필요하고 높은 결제수수료도 부담하고 있다.

    이밖에도 법이 개정되면 종합지급결제업자는 후불결제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다. 낮은 수수료로 신용카드와 유사한 역할을 하게 되는 셈이다.

    토스 등 빅테크, 온라인 유통업체는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에 참여해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에 공격적으로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결국 신용카드사의 사용실적 축소 등 수익이 줄어들 전망이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는 향후 5년 간 간편결제 내 체크카드 비중이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고 신용카드 비중이 10%포인트 정도 하락한다고 가정하면, 카드사 수익은 6% 감소할 것이라 추정했다.

    은행을 통한 해외송금도 핀테크 업체를 활용한 해외송금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 금융사 살길은 지급결제 플랫폼과 제휴‧합작사 설립

    기존 금융사들은 수익 축소를 줄이고, 고객을 잃지 않기 위한 변화에 나섰다.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자체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지원에 나섰다. 이날 금융당국과 금융권, 핀테크 전문가들이 모인 디지털금융 협의회에서 은행이 플랫폼 비즈니스 진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사들이 플랫폼강화를 위해 외부 업체와 제휴하거나 합작회사 설립을 통해 시장 지배력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조언한다.

    권우영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미래금융연구실 실장은 “금융사가 마이페이먼트와 종합지급결제업에 직접 참여해 종합지급결제 플랫폼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밖에도 고객기반과 시스템 인프라를 갖춘 유망한 간편결제 플랫폼을 인수해 고객 접점으로서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