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전문건설업 대업종화, 전문건설업 주력분야 도입기존 시설물유지업체 업종전환 안하면 2024년1월 등록말소
  • 그동안 28개 업종으로 구분하던 전문건설업이 14개로 재편된다. 이에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일부업종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전문건설업내 업종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 1월부터 공공공사는 업역이 폐지(민간공사 2022년)됨에 따라 전문 건설업체의 종합공사 수주를 보다 용이하게 하도록 전문업종이 현 28개에서 14개로 통합된다.

    2022년 1월부터 각 전문업체는 대업종으로 자동 전환되며 신규업종 등록시 대업종을 기준으로 전문건설업종을 선택할 수 있다.

    대업종화로 업무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발주자가 업체별 전문 시공분야를 판단할 수 있도록 주력분야 제도를 도입한다. 전문업체는 대업종화 시행 이전 등록한 업종을 주력분야로 자동 인정받게 되고 2022년 이후 대업종으로 신규 등록 시 주력분야 취득요건을 갖출 경우 주력분야 1개 이상을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은 자율적으로 2023년까지 전문 대업종 3개 또는 종합업(토목 또는 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업종전환하지 않은 업체는 2024년 1월에 등록 말소된다.

    업종전환시 추가 자본금·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 의무는 2026년말까지 면제하되 영세업체의 경우 2029년말까지 면제한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개편에 따라 전문분야별 유지보수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건설업체를 육성하기 위해 신축분야 실적과 구분해 유지보수분야 실적을 별도로 관리한다.

    앞서 국토부는 유지보수 공사실적을 건설산업 정보센터(키스콘)가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시공능력평가 공시 등의 위탁기관 지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키스콘은 내년 상반기 시스템 구축이후 7월부터 6개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2022년부터 실적 신고(접수)·검증·확정 및 실적확인서 발급 등 실적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하게 된다.

    업역폐지와 관련해서도 국토부는 ▲공사 발주시 종합 및 전문건설업 모두 참여 허용 ▲유지보수분야의 업체간 경쟁 확대 ▲발주자 직접시공 여부 확인 등 공공 발주자가 따라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제도안착 여부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윤성업 국토부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업역규제 폐지에 이어 업종개편까지 완료돼 건설시장이 시공역량 중심으로 재편되고, 생산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개편되는 건설 생산구조가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업계지원을 강화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