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의결권 행사도 28일 매매분 까지 가능
  • 한국예탁결제원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고자 하는 투자자는 해당 상장법인의 주식을 28일까지 매수해야 한다고 23일 당부했다.

    12월 28일 매매분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인 30일에 결제되기 때문으로, 31일에는 한국거래소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이 휴장한다.

    실물주권 보유주주의 경우 31일까지 본인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에 전자등록하거나 명의개서해야 정기 주주총회 의결권과 배당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 대상인 경우 31일 오전까지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신분증, 증권회사 계좌내역, 실물주권 및 권리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019년 9월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 전자등록 종목의 실물주권은 효력이 상실돼 명의개서가 불가하며 본인 명의 증권계좌로의 전자등록만 가능하다.

    보유 실물주권이 전자등록대상이 아닌 경우 보유주권의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해 명의개서하거나, 가까운 증권회사(지점)에서 증권계좌에 입고하면 된다.

    주소가 변경된 주주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배당금지급통지서 등 안내 우편물의 정확한 수령을 위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등록하면 된다.

    증권계좌를 통해 주식을 보유 중인 주주는 해당 증권회사에 주소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주주명부 작성 기준일 경과 후에는 해당 기준일 주주총회·배당 통지에 대한 주소변경 신청이 불가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