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에만 235명 제재…삼성카드 83명 최다2·3월엔 모집인 296명에 과태로 처분 내려길거리서 카드 회원 모집 시 금지행위 위반연회비 10% 초과 경제적 이익 제공도 불법
  • 신용카드회원 모집 관련 불법 행위를 하다 적발된 카드사 모집인들이 올해에만 531명이 쏟아졌다. 롯데카드와 신한카드에서만 250명에 달했다.

    카드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길거리 모집을 하거나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등 불법 행위가 여전히 만연한 실정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6개 카드사 모집인 235명에 대해 회원모집 금지행위 위반 사례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달 제재 사례만 보면 삼성카드가 83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신한카드 56명 ▲롯데카드 46명 ▲국민카드 27명 ▲우리카드 17명 ▲하나카드 6명 순이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 모집인은 소속된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를 위해 회원을 모집하거나, 타인에게 회원 모집을 하게 하거나, 길거리 모집 행위를 하거나, 카드 발급 관련 연회비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모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뿐만 아니라 상품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카드혜택의 과장된 설명으로 신용카드회원 등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앞서 2월과 3월에는 이달보다 더 많은 296명의 불법 모집인이 대거 적발됐는데 ▲롯데카드 80명 ▲신한카드 67명 ▲국민카드 40명 ▲우리카드 19명 등이었다. 3월에는 현대카드에서만 90명이 나왔다. 

    올해 카드사에서 불법 영업 행위로 제재를 받은 모집인은 총 531명에 달한다. 총합계로 보면 롯데카드와 신한카드에서만 각각 126명, 123명의 불법 모집인이 무더기로 나온 셈이다.

    이들은 2016년부터 2018년에 걸쳐 평균 연회비의 10%를 초과하는 현금이나 이에 상응하는 놀이동산 이용권, 장난감 등 경품을 제공하면서 경쟁적으로 회원유치에 나섰다. 

    연회비가 1만원인 경우 최대 1000원까지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현금을 제공한 것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최소 1만원에서 최대 21만원까지 현금을 제공했다.  

    신용카드회원 모집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타사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사례도 많았다. 카드사태 이후 금지됐던 길거리 회원 모집도 마트, 수영장, 휴게소, 연수원, 전시장 등 장소 가리지 않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매년 무더기로 발생하는 불법 모집인을 근절하기 위해 관련 심사 강화 등 내부 통제에 힘쓰고 있으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몰래 행해지는 일들이 많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