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최초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
  • BNK부산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외교부와 연계해 비대면 금융거래시 신분증 진위확인을 여권으로 할 수 있는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2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신분증 진위확인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해 진위 여부를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다. 

    지금껏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으로만 진위 확인이 가능했으나 이날부터 여권으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부산은행은 대면거래는 물론 비대면 금융거래에도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도입했다. 

    비대면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시 여권을 촬영(스캔)하면 금융결제원 및 외교부와 구축한 전용라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