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입장 법사위 제출 "책임주의·과잉주의 원칙 위배"관리자 의무 다하면 면책권 줘야… 처벌 하한선 삭제 건의대기업 시행 2년 유예 및 원청 단독 처벌 불가 규정 요구
-
정부여당이 국회 통과를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기업처벌법)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가 읍소에 나섰다.처벌범위와 수위를 완화하고 시행시기도 2년 이상 미뤄야 한다는 내용이다.경총은 5일 기업처벌법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국회 법사위에 제출했다. 입장문에서 "기업처벌법은 헌법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 등에 크게 위배된다"며 "기업경영과 산업현장 관리에 감당하기 어려운 막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여 합리적인 법이 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경총은 "사업주 처벌수위를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시행된 지 얼마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추진은 타당하지 않다"며 "처벌강화보다는 외국보다 상당히 뒤떨어져 있는 산업안전정책을 사전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최소한 주요사항에 대해 경영계 입장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법사위 소위에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경총이 제시한 경영계 입장은 크게 3가지다. 지나치게 넓은 처벌범위를 줄이고, 가혹한 처벌수위를 낮추는 한편 시행시기를 미뤄달라는 것이다.먼저 산업현장에서 재해로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할 경우 사업주를 처벌하는 것에서 다수의 사망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재해일 경우 처벌하는 것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표이사를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표이사 또는 산업안전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이사를 처벌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또 경영책임자가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사망 재해가 발생해도 면책받을 수 있는 조항 추가를 건의했다.이와 함께 징역 하한선 2년을 삭제하고 상한선만 규정하도록 해 처벌수위를 완화하고, 1억원 이상으로 규정된 벌금 하한선과 30억원 이하인 상한선 재검토도 촉구했다.경총은 또 "대기업의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고 하청사고 시 원청만 처벌받지 않도록 부칙에 규정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용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지금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때가 아니라 산업안전예방특별법을 제정할 때"라며 "영국의 처벌조항만을 차용할 것이 아니라 영국의 산업안전예방정책을 본 받도록 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