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후 약물허가치료 최초 1회 한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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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손해보험이 자사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해당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해당 보장은 KB손해보험 암보험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된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보험특허권이다. 손보협회가 독창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