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 수술 후 약물허가치료 최초 1회 한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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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손해보험이 자사 신규 위험 보장인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가 손해보험협회로부터 3개월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비'는 보험기간 중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해당 수술 후 '갑상선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이다.
해당 보장은 KB손해보험 암보험 'KB 암보험과 건강하게 사는 이야기' 상품에 탑재된다.
한편, 배타적 사용권은 일종의 보험특허권이다. 손보협회가 독창성, 진보성, 노력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3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독점 판매권을 부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