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토이용에 관한 법' 일부 시행령안' 국무회의 통과고밀개발 통한 주택공급 목적…역세권개발 대상에 일반주거지역 포함비도시 난개발 방지 위해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방안 의무 수립
  • ▲ ⓒ연합뉴스
    ▲ ⓒ연합뉴스
    오는 4월부터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700%까지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제도'가 개선된다. 고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다.

    현재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는 역세권에 주거·상업기능을 결합해 복합용도로 개발할수 있는 유형이 있지만 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에만 지정할수 있어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이 가능한 역세권 일반주거지역은 제외돼 있었다.

    또한 일반주거지역은 법령상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완화할수 있어 역세권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역세권개발 지정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번 조치로 사당역, 수서역, 용산정비창 등 서울지하철 역세권의 33%인 100여곳 가량이 수혜지역으로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준주거지역에서 용적률을 높이는데 일조권 적용에 문제가 없도록 건축법상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최대 2배까지 높일수 있게 했다.

    대신 용적률 완화로 확대되는 토지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조례로 정하는 비율)으로 기부체납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이후 시행되며 서울시 등 지자체는 시행전까지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 시행하게 된다. 

    개정안은 이밖에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국토부는 "현재 수도권·대도시의 비도시 중심으로 개별입지 공장의 무분별한 증가로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계획관리지역은 네거티브 방식의 입지기준으로 주택과 공장이 모두 입지할 수 있어 환경오염, 기반시설 부족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2014년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방안을 적극 활용키로 하고 가장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안에서는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를 허용키로 했다.

    대신 지자체의 성장관리방안 수립에 걸리는 기간과 지역별 개발압력 정도를 고려해 지자체별로 공포일 기준 3~7년까지 차등적으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키로 했다.

    국토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공급확대와 비도시지역 난개발감소 등이 기대된다“며 “빠른 시일내 성과를 얻도록 지자체등과 협력해 나가겠다”이라고 말했다.